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원대산본병원블로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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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-390-2300
산본치과병원
031-390-2875~6
원광대학교 산본병원

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

  • 문의전화 : 031 - 390 - 2334, 2680
  • 평일 : 오전 8시 30분 오후 5시, 토요일 : 오전 8시 30분 ~ 오후 12시 30분
  • 위치 : 신관 3층 원무팀 옆 진료기록사본발급 창구

절차

  • STEP 1
    접수 및 신청
  • STEP 2
    신청서 및 구비서류
  • STEP 3
    사본발급 수령 및 원무팀 수납
구분 제목 내용
STEP1 접수 및 신청
  • 외래환자 : 원무팀 접수
    • 해당 진료과에서 신청
    • 신관 3층 진료기록사본발급창구에서 신청
  • 입원환자 :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
STEP2 신청서 및 구비서류
  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STEP3 사본발급 수령 및 원무팀 수납
  • 사본발급 수령 및 원무팀 수납

“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 조 2 항에 의거하여 ,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 21 조 3 항 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 조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 합니다"

구비서류 안내

의료법 시행규칙 제13 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본인 ① 환자 본인 신분증
  • 통상 만 10세 이상부터(의사능력이 있는 경우)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가능
환자(만19세미만)의
친권자
①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
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중명서등)
  •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.
환자의 친족
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
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14세 이상인 경우)
대리인
(형제·자매, 보험사직원, 자부, 사위등)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
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
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,
① 신청인 신분증
②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
③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④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⑤ 친권자가 지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신분증: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  • 동의서,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,3서식(법정양식)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  • 동의서에는 동의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합니다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도장,지장은 안됨)
  •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(통산 만 10세이상)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.
  •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이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,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

신청인 환자 구비서류
친족이 신청할 경우
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룍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 등)
*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룍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룍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룍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
(의료법 제21조 제3항,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)
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 등)
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
*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정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룍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)

사본발급용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

사본발급용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(별지 제9호의 2서식) 한글문서 다운로드 PDF문서 다운로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서(별지 제9호의 3서식) 한글문서 다운로드 PDF문서 다운로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(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서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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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  • 신분증: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
  • 친족: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  •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  •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도장, 지장은 안됨)

의무기록사본발급 비용안내

  • 1매 ~ 5매까지, 1매당 금액 1,000원 예시)3매시 3,000원
  • 6매부터, 1매당 금액 100원 예시)6매시 5,100원

*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