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진료비안내
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- 의료법 제 45조 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, 법률 제9386호)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 2 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규정에 의거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수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비급여수가 안내는 원내 게시용이므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임의 반출하실 수 없으며, 위반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의법 조치될 수가 있습니다.
- 본 비급여수가는 원내에서 활용되는 개별코드이므로 행위별 수가 필요시 재료대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